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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123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6.28.>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 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6.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6.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ㆍ제조 및 물건의 매입에 관한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전금, 위탁금,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은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8.23., 2024.6.28., 2025.4.1.>
1. 부시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1.19.>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1.19., 2021.8.23., 2025.4.1.>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은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일부개정 2024.6.28.>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

지출의 절차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6.28.]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8.]

제12조

재정보증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보증 한도액

① 영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업무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증보험증권의 보관 관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