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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23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1-08-23공포 2021-08-23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제시의 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김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0.07.14.>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김제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