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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23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김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

기금의 조성

김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일부개정 2020.09.24.>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금액은 김제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58조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김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김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 개정 2020.07.14.>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김제시는 영 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0.1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8.13., 2013.12.23., 2019.1.30., 2021.9.17., 2025.4.1.>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23., 2025.4.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ㆍ단ㆍ실장 <일부개정 2021.9.17.>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10.19> <본조 개정 2020.07.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8.13., 2021.9.17., 2025.4.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0.19> <일부개정 2020.07.14.>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타 기금의 운용 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