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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22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개발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 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ㆍ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