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김제시 갈공길 28에 둔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1.19>
2.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사업(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이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①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ㆍ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일부개정 2015.11.19>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종합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ㆍ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2. 수탁자는 보조금ㆍ후원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ㆍ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ㆍ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 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ㆍ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협약내용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김제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7.12.15.>
시장은 관계 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3.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개정 2015.11.19>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5>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