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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2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0-02-13공포 2020-02-13공포번호 5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