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 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5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김제시장(이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자녀 출산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