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목욕탕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목욕탕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일ㆍ월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②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11.25.>
3.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1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4.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여성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목개정 2024.5.8.]
① 삭제 <2020.11.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0.11.25.>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2024.5.8.>
②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③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5.8.>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4.5.8.>
② 수탁자가 목욕탕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점검에 협조하고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목욕탕 관리 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5.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