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4.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ㆍ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연대보증인은 각 호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2.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30,000원이상 1명
3. 융자금액 4천만원 이하 : 50,000원이상 1명
4.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70,000원이상 1명
① 대여원금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을(별지 제5호서식)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금사업의 순회지도 및 미상환자 상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는 등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화재ㆍ기타 재해를 입은 경우
2. 중증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상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해당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할 수 있다.
③ 체납한 대여자 대신 대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에게는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대여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연체금 및 이자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상환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하여 주는 경우 상환조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여금 감면 또는 상환연장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는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