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제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제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 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명지킴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8.23.>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일부개정 2021.8.23.>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23.>
<일부개정 2021.8.23.>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일부개정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23.]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주간에 각종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 산하기관ㆍ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
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협력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② 시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3.>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