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56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5.5.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56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5.5.8.>
김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3. 2. 23., 2025.5.8.>
②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