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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20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2023.3.30.> <전문개정 2024.9.27.>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목개정 2024.9.27.]
① 의회는 김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2000.09.01.조례345, 2011.11.04.조례767, 2024.9.27.>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목개정 2024.9.27.]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9.2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

사무보조자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23.3.30.,2024.9.27.>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023.3.30.> <개정 2024.9.27.>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7.>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07.12.26., 2011.11.4., 2022.3.18.> <전문개정 2024.9.27.>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⑥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별지 서식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관련 자료 및 제3항의 위반행위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⑦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본조신설 2024.9.27.]
①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9.27.>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27.>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