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4.>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4.>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
2.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또는 자문 <개정 2025.2.24.>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2.24.>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4.>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김제시 법률 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2.24.>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5.2.24.>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2.24.>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소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담당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자문사항 은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등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에는 의사담당과 사전협의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입안 의뢰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사안 중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