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직무관련자”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김제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일부개정 2024.7.5.>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8.12.21>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하거나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김제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2024.7.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1., 2022.3.18., 2022.10.12., 2024.7.5.>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3.18., 2024.7.5.>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일부개정 2024.7.5.>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당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일부개정 2024.7.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3.18., 2024.7.5.>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7.5.>
⑦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김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시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2024.7.5.>
의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23 조례898, 2024.7.5.>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24.11.5.>
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5.>
삭제<2022.10.12>
삭 제<2022.10.12>
삭 제<2022.10.12>
삭 제<2022.10.12>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김제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1>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김제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김제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1>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0.07.14.>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7.5.>
삭제<2022.10.12>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0.07.14.>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김제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김제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0.12>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5.]
[제목개정 2018.12.21]
① 의원은 김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1>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7.5.>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24.11.5.>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21>]
제20조 삭제 <2018.12.21>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0.07.14.>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4.>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07.14.>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12.21>]
①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1조에서 이동 <2018.12.21>]
삭제<2022.10.12.>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2.2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8.12.21>]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5조에서 이동 <2018.12.21>] <절 이동 2020.07.14.>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 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12.2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2.10.12. 2023. 2. 23.>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윤리ㆍ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에서 이동 <2018.12.21>] <절 이동 2020.07.14.>
② 자문위원회 기능은「김제시의회 회의규칙」제94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신설 2023. 2. 23.><개정 2024.7.5.>
<삭제 2023. 2. 23.>
<삭제 2023. 2. 23.>
<삭제 2023. 2. 23.>
<삭제 2023. 2. 23.>
<삭제 2024.7.5.>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김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18.12.21>]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18.12.21>]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8.12.21>]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6조에서 이동 <2018.12.21>]
의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18.12.2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18.12.21>]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윤리ㆍ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윤리ㆍ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삭제 2024.7.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