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31., 2022.3.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31., 2022.3.18.>
①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31.>
② 월정수당은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월정수당은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06.5.22.>
② 의정활동비는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의정활동비는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31.>
① 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4.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도는 월 2,282,5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5.22.]<일부개정 2024.3.2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7.3.31, 일부개정 2023.9.2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국내여비 및 국외항공운임,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국내여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김제시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1995.8.17,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