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2022.3.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2022.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상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
2. 직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
3.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
4. 그 밖에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무 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상 사망이나 직무 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
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
3. 그 밖의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7.15>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상 사망, 직무 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일부개정 2016.7.15>
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의 직무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일부개정 2016.7.1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7.15>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7.15>
1. 의회의원 1명
2.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일부개정 2016.7.1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7.1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