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11. 26 규칙285, 일부개정 2022.12.27.>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11. 26 규칙285, 일부개정 2022.12.27.>
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7.>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7.>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 직접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등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이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7.>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일부개정 2022.12.27.>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