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3.20., 2022.1.4., 2023.3.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3.20., 2022.1.4., 2023.3.30.>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3.20>
1.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
2.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2024.12.24.>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
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7, 2023.3.30., 2024.12.24.>
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
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
라. 그 밖의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8.>
2. 경제도시위원회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가. 새만금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7.>
다. <삭제 2024.12.24.>
라. <삭제 2024.12.24.>
마. <삭제 2024.12.24.>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4.12.24.>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13.03.20, 2023.3.30.>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3.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2.1.4., 2023.3.30.>
④ 삭제 <일부개정 2022.1.4.>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12.3.9 조례 782> <일부개정 2013.03.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3.2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