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김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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