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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17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

명칭과 구역

김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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