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김제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 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김제시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