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유해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7.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11>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등 및 마을 이ㆍ통장의 참석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피해발생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결정통지서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일부개정 2015.12.11>
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시장은 김제시 지역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3. 까치 : 5,000원(1마리당)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적 증거를 확인 후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⑤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15.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