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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자치법규 20411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07-03-15공포 2007-03-15공포번호 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 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

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 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 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
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

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2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

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 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지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 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 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 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