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비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 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용역과제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학술연구용역 및 종합기술 용역과 공사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6.4.8.>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