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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16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6-04-12공포 2016-04-12공포번호 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자격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자 선정

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재무회계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