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