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8. “무점포 사업”이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
⑤ 기존에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뒤 한 차례에 한하여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은 제3항의 특례보증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개정 2025.9.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9.30.>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호삭제 및 호이동 2025.9.30.>
4. 그 밖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 1과 같다.<호이동 2025.9.30.>
⑦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특례보증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용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① 김제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3백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사업장과 주소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①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및 태풍, 호우, 대설 등의 발생으로 사업장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복구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시설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복구 또는 물품구매 비용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1회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① 임차료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2.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개정 2024.11.5.>
3.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4. 창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비용(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교체비용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등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① 김제시에서 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
2.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7백만원(부가세 제외) 이내로 지원(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다)
3. 컨설팅 지원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2조의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3년간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등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
2. 창업 공간 임차료
3. 창업 아이템 개발,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비용
4. 업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임차료는 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가 지정한 일정 구역 내에 소재한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3년간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2명) : 소관업무 부서장, 위생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4명) : 시의회 의원 1명,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4.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5.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6.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 받은 자(단, 제8조 및 제9조는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7.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8.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9.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10.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1. 별표 2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제한업종
12. 그 밖에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지원받은 업체가 타지로 전출할 경우
4. 지원받은 업체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5.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6.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 명칭 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