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김제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7.9., 2025.11.17.>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김제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7.9., 2025.11.17.>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회관은 김제시 성산길138에 둔다. <본조신설 202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관"이란 강당ㆍ회의실ㆍ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9.>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9.>
3."사용자"란 여성회관 시설 사용 신청 결정을 통보 받은 자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3.15., 2025.11.17.>
4."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9.>
5."수강료"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9.>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육성ㆍ지원 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신문화 교양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창업ㆍ취업교육 및 상담ㆍ알선
4.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7.>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신청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5., 2025.11.17.>
② 제1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3.15.>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7.9.>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1.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7.9.>
2.사용신청 목적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7.9.>
3.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7.9.>
4.그 밖에 이용제한 및 사용신청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7.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7.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2.여성에 관한 공익법인 및 사회단체
3.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부개정 2016.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7.9.>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일부개정 2016.3.15.>
2.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유족
3.「고용보험법」상의 실업이 인정되는 여성가장 세대주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25.11.1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항 신설 2025.11.17.>
6.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항 신설 2025.11.17.>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항 신설 2025.11.17.>
8. 「김제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그 가족 <본항 신설 2025.11.17.>
9.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17.>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7.9.>
1.전액반환
가.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나.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사용신청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일부반환
가.수강생이 분기마다 교육 개강 후 수강을 취소 한 경우 그 달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수강료를 반환
나.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다.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3.<삭 제> <일부개정 2016.3.15.>
4.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인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9.>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1.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3.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사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일부개정 2020.07.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5.>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07.14.>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ㆍ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조례 및 관계 규칙을 위반했을 때
2.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