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김제시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9 개정>
이 규칙은「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김제시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9 개정>
① 김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2.7.9 개정> <일부개정 2020.07.14.> 1. 여성교육 가. 교육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 <2012.7.9 개정> <일부개정 2020.07.14.> 나. 교육은 취업, 부업,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양재, 한복, 조리, 제빵 등 기술교육과 여성의 숨은 자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건전가요, 국악, 건강체조, 미술 등의 교양취미교육으로 한다. <2012.7.9 개정>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수시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012.7.9 개정> 2. 상담사업 가.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을 통한 상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나. 상담은 면담ㆍ방문ㆍ전화ㆍ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상담을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상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즉석처리ㆍ전문가 자문의뢰ㆍ관계기관 협조의뢰ㆍ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의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상담요청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놀이방 <2012.7.9 개정> 가. 놀이방에는 수강생의 자녀를 수탁ㆍ보호한다. <2012.7.9 개정> 나. 수탁ㆍ보호 자녀는 2세 이상인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7.9, 2024.10.18. > 4. 강당 및 부대시설 대여 <호 번호 개정 2020.07.14.> ② 여성회관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성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2012.7.9 이조 신설>
1. 강당
2. 교육실
3. 실습실(조리실)
4. 상담실
5. 놀이방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① 교육가족과장은 다음연도의 회관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 2012.7.9., 2023.3.30., 2025.4.1.>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연간추진계획ㆍ기대효과 및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성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00부터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이용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12.7.9 개정>
① 회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7.9 개정>
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15명 이상 120명 이하로 하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2012.7.9 개정>
③ 교육대상자는 신청접수순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요보호여성ㆍ일반여성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01. 12. 24 규칙199>, <2012.7.9 개정>
<2012.7.9 개정>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7.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
다. 다만, 승인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개정 01. 12. 24 규칙199>, <2012.7.9 개정>
삭 제 <01. 12. 24 규칙199>
삭 제 <01. 12. 24 규칙199>
삭 제 <01. 12. 24 규칙199>
시장은 회관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관 이용을 제한한다. <2012.7.9 개정>
1.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주위사람에게 혐오감을 갖도록 행동하는 자
3. 여성회관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자 <2012.7.9 개정>
4. 그밖에 이용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012.7.9 개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이용허가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시장은 규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ㆍ훼손ㆍ구조변경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가족과장은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2020.07.14., 2023.3.30., 2025.4.1.>
교육가족과장은 시장이 승인한 회관 연간 사업계획내용을 게시판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2012.7.9., 2020.07.14., 2023.3.30., 2025.4.1.>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