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른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른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 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 써 정책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40%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pool)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 등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시장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 지정ㆍ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제 운영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형태의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소속하에 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여성, 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