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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11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교육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

① 이 조례 제7조부터 제9조 관련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심의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농업의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한다.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