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일부개정 2016.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사회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5.>
③ 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④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ㆍ 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12.5.>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김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합리화 계획은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일부개정 2016.12.5.>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증ㆍ개축을 포함한 공공건물 신축 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 사용 <일부개정 2016.12.5.>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건물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태양열ㆍ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5.>
③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 각 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및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④ 대부료 이외의 에너지 판매 수익 등의 배분에 관하여는 시와 대부를 받는 사람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계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조항 신설 2016.12.5.>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사회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그밖에 포상에 대해서는「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