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리랑 문학마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리랑 문학마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리랑 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은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번지 일원으로 한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2. 내촌ㆍ외리마을 초가동 11동
3. 하얼빈역사
4. 근대가로 4동 (면사무소, 주재소, 우체국, 정미소)
5. 이민자 가옥 2동
6.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문학마을 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3]
① 문학마을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② 문학마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3]
문학마을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은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모든 이용료는 김제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① 이용자는 문학마을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학마을내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문학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학마을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농ㆍ특산물 판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문학마을은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일부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 기간, 숙박 등 체험시설의 이용료 등 협약내용을 명시하고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 수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ㆍ권리권ㆍ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문학마을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시장은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학마을의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3.1.29, 2018.11.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7.15.>
<삭제 2021.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학마을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