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의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ㆍ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제>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후 타 시ㆍ군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7. 향토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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