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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04113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 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7. 6.>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 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 7. 6.>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