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113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ㆍ실ㆍ과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07. 3. 15 조례545., 2018.12.21., 2021.9.17., 2025.4.1.>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 제 <99. 6. 5 조례281>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ㆍ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력에 관한 사항
8.「기획업무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제안규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농지개혁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삭 제 <02. 2. 25 조례401>
13.「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초지법」제3조제2항ㆍ법 제5조의2제5항ㆍ법 제23조제1항ㆍ제2항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측량법」제3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삭제 <2018.12.21.>
20.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21. 삭 제 <02. 2. 25 조례401>
22.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ㆍ지원기금 조성ㆍ적립 및 운영과 결산ㆍ지급대상자 선발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23. 삭 제 <일부개정 2021.2.25.>
24.「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5. 영세민 없는 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6.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지원사항
27. 새마을운동 협의 추진사항
28. 에너지절약시책 효율적 추진사항
29. 대형화재사고 근원적 예방 추진사항
30.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시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