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을 확인ㆍ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ㆍ조사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①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ㆍ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ㆍ외 비교시찰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