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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411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1995-06-19공포 1995-06-19공포번호 136

제1조

목적

김제시민의 친목ㆍ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정

음력 9월 9일을 김제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4조

위임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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