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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12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1-12-26공포 2011-12-26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ㆍ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순환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 순환버스는 김제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순환버스 노선은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과 시내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 시설 이용자로 한정한다.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시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차량운행

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7시까지만 운행한다.
③ 운행노선은 시내권 10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