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김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김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창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상임단원 : 시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상근하는 자
2. 비상임단원 : 시장이 위촉한 제1호 이외의 자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문화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3.3.30.>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과 연습시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계획에 의한 공연업무를 담당한다.
④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합창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 음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 : 피아노 전공자로 음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무장 : 음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단 원 : 음악과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
① 상임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이나 음악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비상임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비상임단원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상임단원 연령은 비상임단원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비상임단원의 최초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
⑤ 합창단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단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2.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가. 합창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합창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연간 공연일정 중 30퍼센트 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 재위촉일 현재 단원의 연령이 초과된 경우
3. 비상임단원 결원발생시 추가로 선발되어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6. 제6조제5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회관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합창단 지휘자
2. 위촉직위원 : 김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음악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심의
2. 단원의 실기전형 및 면접평가 계획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① 단원 위촉시 전형 및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음악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전형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합창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①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월액수당, 정근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ㆍ기탁금ㆍ성금ㆍ공연수익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합창단진흥기금 수입은 합창단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