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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11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열람시간

① 김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1. 일반열람실 가. 평일 : 08:00 ~ 22:00 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08:00 ~ 18:00 다. 신정 및 설날ㆍ추석 : 휴관 2. 자료열람실 가. 평일 : 09:00 ~ 18:00 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휴무 [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3조

휴관일 운영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부분휴관 :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자료실 휴관, 일반열람실 개방) 2. 전면휴관 : 공휴일 중 신정 및 설날ㆍ추석(자료실과 일반열람실 휴관) [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4조

삭 제 <05. 12. 30 규칙255>

제5조

자료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관내대출과 관외대출로 한다.
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아동열람실의 경우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도서관당 5권 이내,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통합대출권수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의 대출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대출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시책 추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개정 2022.10.12.> [전문개정 2018.12.21.]

제6조

자료의 반환기한

<개정 2022.10.12.>
① 관내대출자료는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하며 당일 지정된 시간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관외대출은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로 한다.
④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⑥ 도서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

연체자료 처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12.21>
1. 연체일이 1일 이상 3개월 미만 : SMS발송 또는 전화독촉
2. 연체일이 3개월 이상 : 분기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3.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수불능 자료 : 폐기

제6조의3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을 연체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8.12.21>
1. 삭제 <2018.12.21>
2. 삭제 <2018.12.21>
3. 삭제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제7조

자료분실신고

도서관 자료를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자는 원인발생 즉시 자료분실 및 훼손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복사 금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 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