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자질함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질함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10.10.11 조례제693>
2. "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제외한 휴관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휴관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05. 9. 26 조례506]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4.11.5.>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5.>
①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2에 따른 도서관회원으로한다. <개정 2018.12.21>
③ 자료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2018.12.21>
④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김제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 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신청자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4. 김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8.12.21> 5. 전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개정 2018.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24.11.5.>
삭제 <2018.12.21>
삭제 <2018.12.21>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내용 상 유사도서로써 변상할 수 있다. [신설 05. 5. 27 조례490]
③ 동일 및 유사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의 3배액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0>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05. 5. 27 조례490]
[제목개정 2024.11.5.]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삭제 2024.11.5.>
①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장은 사용승인신청내용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11.5.>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용목적 및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승인서(변경승인서) 교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기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24.11.5.>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1>
③ 당연직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1>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2021.9.17., 2024.11.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5.>
[제목개정 2024.11.5.]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18.12.21]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제목개정 2024.11.5.]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① 관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