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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기조례자치법규 20411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00-09-26공포 2000-09-26공포번호 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ㆍ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