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일부개정 2016.12.5.>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일부개정 2016.12.5.>
4. 시장이 요청하는 수돗물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16.1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12.5.>
1. 수돗물 수질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임직원
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일부개정 2016.12.5.>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6.12.5.>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12.5.>
① 위원장은 매년 상힝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삭제 2016.12.5.>
④ <삭제 2016.12.5.>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①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1.9.17.>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