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본조 삭제 2025.12.16.>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16.>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차량운반구
7. 입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ㆍ경리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7, 2007.3.15., 2013.12.23. 2021.8.23., 2025.4.1., 2025.12.16.> 징수관 - 관리자 분임징수관 - 수도사업소장 경리관 - 관리자 분임경리관 - 수도사업소장 물품관리관 - 수도사업소장 지출원 - 상수관리팀장 수입금지출원 - 상수관리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물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김제시 수도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