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보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점용 등 허가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안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 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4.>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삭 제 <03. 3. 10 조례44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