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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10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5-03-03공포 2015-03-03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새만금지평선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시정 주요 추진사업, 김제시의회 소식
2. 교육ㆍ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

시민명예기자 등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⑥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제6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과 출향인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원고료 등

①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낱말퍼즐 등에 정답 추첨된 사람에게 월 2만원 이하의 경품(김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ㆍ시외인사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