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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109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6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이하“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야외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 공간 및 장소 내 일정하게 집합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담당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2023.3.30.>
4. "담당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해당 읍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공원지역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제4조

예산대책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장소 및 면적

체력단련시설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로 공공장소(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마을공터 등)에 설치
2. 김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설치예정 장소 내 대당 설치면적 5.0㎡ 이상으로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제6조

설치요건 및 기준

체력단련시설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체력단련시설은 설치장소별 3점 내외로 할 것
2. 설치 후 시설이용인구가 많으며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3. 가급적 바닥조성이 완비된 지역(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을 우선 선정

제7조

관리체계 및 권한책임부여

이 규칙에 따라 체력단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1. 총괄담당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담당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3.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총괄담당부서와 담당부서에 통보

제8조

관리주기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수시 또는 분기 1회 이상 별지1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이 규칙에 적용되는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시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