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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4109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김제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김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2>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신설 2016.4.12.>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4.12.>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6.4.12>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김제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2>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다. <개정 2016.4.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새만금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2., 2021.9.17., 2025.4.1.>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제시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4.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4.12>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 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4.12>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제17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삭제 2016.4.12.>
③ <삭제 2016.4.12.>
④ <삭제 2016.4.12.>
⑤ <삭제 2016.4.12.>

제25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④ <삭제 2016.4.12>

제26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8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김제시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30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4.12.>

제33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김제시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제34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제37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3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제41조

<삭제 2024.11.5.>

제42조

<삭제 2024.11.5.>

제43조

<삭제 2024.11.5.>

제44조

<삭제 2024.11.5.>

제45조

<삭제 2024.11.5.> .

제45조의2

< 삭제 2024.11.5.>

제46조

<삭제 2024.11.5.>

제4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