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2021.9.17., 2022.4.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③ 위원회는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운영한다. <신설 2022.4.15.> <개정 2025.4.1.>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개정 2025.4.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4.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5.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7.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8.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시에서 승인하거나 인가하거나 허가한 총 공사비 30억원(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설계 감리를 한 공사
3. 준설공사
4.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5.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
6.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ㆍ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ㆍ심의를 종결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ㆍ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이나 심의 요청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문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설계의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설계자문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 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나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③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설계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
2. "설계부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나 설계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 다만, 제1호의 경우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 위원회가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 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원안 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입찰의 설계심의 기준에 따른 배점 표는 별지 제6호서식 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설계채점 기준, 채점방법, 감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결과 발표 시에는 업체별 총 점수와 전문 분야별 설계평가점수, 감점내용을 같이 발표하고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 위원별 설계평가점수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
①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각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