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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108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휘장, 도시브랜드, 자연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캐릭터(싸리ㆍ콩이) : 별표 2 <개정 2024.11.5.>
3. 시기 :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도시브랜드(BI) : 별표 6
7. 자연물 : 꽃(백일홍), 나무(느티나무), 새(비둘기) : 별표 7
8. 노래(시민의 노래) : 별표 8

제4조

심벌마크

①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시기, 문장,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캐릭터

[제목개정 2024.11.5.]
① 캐릭터의 기본형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캐릭터는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6조

시기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

문장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8조

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브랜드(BI)

)
① “도시브랜드(BI)”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화·시목·시조

① 시화는 백일홍, 시목은 느티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한다.
② 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노래

시노래는 김용문 작사, 오민우 작곡의 “김제 시민의 노래”로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12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사용승인(변경)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김제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