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4.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1.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삭제 2020.03.0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3.0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0.03.09>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⑤ 제3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시장은 시에서 위탁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03.09>
1.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03.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03.0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20.03.09>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김제시의회 의원
5. 김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3.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03.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3.0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03.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0.03.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3.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03.09, 일부개정 2021.9.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03.09>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사회복지사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3.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3.09>